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현재 1월 6일부터 코로나19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달 5일 밝혔습니다.
2차 지급대상은 총 248만명으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 중 일부를 제외한 245만여명,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난번 1차 지급 때 제외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운영자 2만 8000여명이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 공통지원 요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일 이전
◦ (영업중) ’21. 12.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대상) ①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② ‘21.12.15일*
이전 개업 ③ 소상공인․소기업
 * 방역지원금 발표시점(12.16)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금액)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지급
 * 다수사업체의 경우 공고문 내 별도 기준 확인

※ 지원 기준

(영업시간 제한)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 (일반 소상공인)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
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지원 방법 및 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하기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1. 1차 지급 : ‘21.12.27일~

◦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
공인·소기업 중 사전에 시설확인이 가능한 사업체
◦ 신청기간 : ‘21. 12. 27일(월) 09:00~
- 신청대상에게 ’21년 12월 27일 09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12.27.(월) : 끝자리 홀수, 12.28.(화) : 끝자리 짝수, 12.29.(수) 이후 : 전체)

2. 2차 지급 :‘22.1.6일~

◦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
공인·소기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旣수급 사업체
◦ 신청기간 : ‘22. 1. 6일(목)~ 예정
- 신청대상에게 ’22년 1월 6일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별도 안내 예정

3. 3차 지급 :‘22.1월 중

◦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지자체를 통해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체
◦ 신청기간 : ’22. 1월중*
 * 신청일정 및 신청방식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21.12.18일 이후 시설유형이 명시된 행정
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필요


4. 4차 및 5차 지급 : ‘22.1월 중~2월 초 (※ 신청방법 등 1월 중 별도 공고 예정)

◦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지원이력이 없는 사업체
◦ 신청기간*
: ’22. 1월 중~
 *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매출
감소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5. 확인지급 ※ 1월 중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 대상 :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1~5차 지급시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➊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소기업
 * 대상(필요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인증서 등),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대리인 위임장 등)
➋ 1~5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및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
◦ 신청기간*
: ’22. 1월 중~
 *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6. 이의신청 (※ 2월중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 대상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22. 2월 말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

 유의 사항 및 신청 문의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12.27일부터 운영)
      ☎ 1533-0100 (평일 09 ~ 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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