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1. 공통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붙임1]
 ※ 단,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의 경우 소기업 범위 초과시에도 지원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
 * 1차 방역지원금 지원발표(’21. 12. 16.) 전날 창업자까지 지급
◦ (영업중) ’22. 1. 17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추가 지원임을 감안, ‘22년 1월 17일 이후 방역조치를 받은소상공인·소기업 등으로 한정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대상)
① 매출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② ‘21.12.15일 이전 개업
③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의 사업체

□ (지원금액) 사업체 당 300만원 정액지급
 * 다수사업체의 경우 공고문 내 별도 기준 확인

3. 지원기준

1. (영업시간 제한)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간주하여 지원

2. (그 외)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2차 방역지원금 신청 하기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므로,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홈페이지 주소 바로가기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2차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

1. 신속지급 :‘22.2.23.(수)~

◦ 대상 : 1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 신청기간 : ‘22.2.23.(수) 09:00~
- 신청대상에게 2월 23일 09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시행(2.23.(수) : 끝자리 홀수, 2.24.(목) : 끝자리 짝수, 2.25.(금) 이후 : 전체)
- 1인 경영 다수사업체는 2.25일(금)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2.28일(월)부터 안내문자 메시지 발송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를 대상으로 3월 초 안내문자 메시지 발송 예정

2. 확인지급 :‘22.2.28.(월)~ (예약 후 방문접수는 3.7.(월)부터 가능)

◦ 대상 : 2차 방역지원금 지원요건(붙임1 참조)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 ❶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❷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❸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22.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②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❶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핸드폰,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❷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대표자 입원, 해외체류 등)
❸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❹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③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❶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❷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❸ ‘21.12.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 신청기간 : ’22.2.28.(월) 09:00~

 2차 방역지원금 관련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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