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기 바랍니다. (중복지원 불가능)

(신청기간 : 2020년 2월 17일 ~ 별도 공지시 까지)

코로나 지원금 신청

현재 코로나 지원금 신청의 경우 오프라인으로 읍 면 동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만 신청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격리 해제 후 생활비 신청에 대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지역복지센터를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비대면인 경우 지급계좌를 확진자 또는 본인 계좌로 제한 합니다.

지원금액 및 대상 조건

최근 지원안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확진 시 7일 자가격리를 진행하며 코로나 지원금 대상으로는 보건소의 격리 및 입원치료 통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에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인데요. 보통 확진기간은 7일 격리를 원칙으로 하며

​회사에 미출근 기간 7일 급여를 제공해준다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급으로 회사를 휴직한 경우에는 코로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가구원수에 따라 비용이 상이합니다. 현재 1인 기준 10만원 2인 15만원으로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사업자)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1일 최대 7.3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격리기간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1일 73000원까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 서류인 (1)유급휴가 지원신청서, (2)입원치료통지서 및 격리통지서, (3) 사용확인서 (4) 재직증명서 (5) 원천징수증명서 (6)사업자등록증 (7)통장사본 등을 지참하시면 직원들 까지 코로나 지원금을 서포트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및 방법

마지막으로, 아마 자가격리가 끝났다면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실 겁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모두 코로나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데요. 오프라인의 경우 관할 읍, 면, 동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이 많이 궁금하실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필요서류를 구비합니다. (1) 자가격리통지서 (2) 통장사본 (3) 직장인이라면 유급휴가미지급확인서(위 공문에서 확인가능) 그리고 관할 지역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온라인신청을 받고 싶다고 말하신 이후, 이메일 혹은 팩스로 해당 내역을 보내주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