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점포 기본정보

  • 신청기간 : 2022.07.14 (목) ~ 2022.08.26 (금)
  • 지원대상 : 2021.12.17 ~ 2022.05.31 까지 폐업신고가 완료된 소상공인 (폐업전 90일 이상 영업) 근로, 사업체
  • 지원금액 : 업체당 100만원
  • 제한사항 : 기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50만원)을 수급한 자, 손실보전금을 수급한 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인 자, 매출액을 미신고한 자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 방법 : 온라인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링크를 클릭하여 접속.
(가군) ’19년 이전 개업 : 2022. 7. 14(목) ~ 8. 26(금) (확인지급 신청은 7.18(월) 부터)
(나군) ’20년 개업 : 2022. 7. 21(목) ~ 8. 26(금) (확인지급 신청은 7.25(월) 부터)
(다군) ’21년 이후 개업 : 2022. 7. 28(목) ~ 8. 26(금) (확인지급 신청은 8.1일(월)부터)
이의신청 : 신청 마감일이 8월 26일인 점을 고려, 이의신청은 9월 중 실시할 예정(상세한 일정은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에 추후 안내)

 지원금 및 지원 대상

  • 2021년 12월 17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폐업신고가 완료된 소상공인과 근로 및 사업체에 해당합니다.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한 기록이 있어야 함)
  • 최대 1,000,000만원이 지급됩니다.

 준비서류

1) 폐업사실증명원(행정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 수락시 별도 제출 불필요)
2) 매출 확인 서류(행정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 수락시 별도 제출 불필요) 
3)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행정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 수락시 별도 제출 불필요)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다음중 택 1하여 온라인으로 첨부 필요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단, ‘소상공인확인서’가 있는 경우는 2), 3)을 갈음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첨부 필요

 온라인 교육

온라인 취업·재창업 관련 교육(10차시, 5시간)*을 ’22.8.26일까지 필히 이수 
* 단, ‘21~’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재창업 교육 이수자는 교육 면제(재도전장려금신청 전 수료자에 한함)
- 재도전장려금 신청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지급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교육영상 제공 
   ⇒ 교육완료시(진도율 100%) 지급
 * 강의 중 빠른 재생, 넘기기 등으로 수강 완료시 총 수강시간 미달로 미수료 처리

 지원 제외대상

  • ‘20년, ’21년 기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50만원) 수급자
  • 손실보전금 수급자(사후 중복수급 확인시 환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부동산임대업 등)
    * 단, 방역조치를 받았던 유흥주점 등은 지원 포함

 관련 뉴스 및 이슈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